[ TF사진관]박근혜도 찬 수갑, MB는 왜 안채웠나?
입력: 2018.05.23 15:17 / 수정: 2018.05.23 15:31
법정으로 향하는 두 전직 대통령. 비교적 자유로운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수갑을 찬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이 비교된다./더팩트 DB, 사진공동취재단
법정으로 향하는 두 전직 대통령. 비교적 자유로운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수갑을 찬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이 비교된다./더팩트 DB,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최용민 기자] 다스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이 모습을 보인건 지난 3월 22일 법정 구속된 뒤 62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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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호송버스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은 잠시 취재진의 카메라를 응시하다 법정으로 향했다. 수의가 아닌 정장차림이었으며, 한 손에는 모두진술을 위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별도의 수갑이나 포승줄은 없었고 구속 당시 굳어있던 표정과는 달리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애써 여유를 보이려고도 했다.

법정으로 향하는 두 전직 대통령. 비교적 자유로운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수갑을 찬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이 비교된다./더팩트 DB, 사진공동취재단
법정으로 향하는 두 전직 대통령. 비교적 자유로운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수갑을 찬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이 비교된다./더팩트 DB, 사진공동취재단

비교적 자유로웠던 이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수갑을 차고 카메라 플래쉬 세례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가 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일부터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 규정에 관한 지침에 따라 65세 이상이나 여성, 장애인, 도주의 우려가 낮은 수용자에 대해서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두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이 다른 부분에 대해 78세(만 76세)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의 나이와 건강상태가 고려됐을 것이란 후문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bean@tf.co.kr
사진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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