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503일 만에 출소한 문형표…' 이제 불구속 재판'
입력: 2018.05.15 00:35 / 수정: 2018.05.15 00:35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남윤호 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 | 의왕=남윤호 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2016년 12월 긴급체포된 문형표 전 장관은 구속 503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문 전 장관은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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