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영상기획] '위험천만' 적재불량 화물차…'도로 위 시한폭탄'
입력: 2018.04.13 08:50 / 수정: 2018.04.14 15:58

8일 경기도 용인에서 화물차가 적재함을 초과한 컨테이너를 싣고 위태롭게 주행하고 있다. /용인=문병희 기자
8일 경기도 용인에서 화물차가 적재함을 초과한 컨테이너를 싣고 위태롭게 주행하고 있다. /용인=문병희 기자

[더팩트ㅣ안산·용인·화성=문병희 기자] 지난 1월 고속도로를 달리는 승용차에 화물차용 철제 판스프링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간 차량 1만 2000여 대를 분석했지만 판스프링을 도로에 떨어뜨린 화물차는 찾지 못했다.

화물차 적재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은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사고시 적재함에 실린 화물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달리는 도중 화물이 떨어져도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물차 낙하물 사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4월 한 달간 달리는 화물차 낙하물로 인한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더팩트> 취재진은 화물차 적재함 관리 실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위해 6일 대형 화물차의 이동이 많은 경기도 화성시의 컨테이너 제조업체 밀집지역과 공단 지역인 안산시 일대를 찾아 취재했다.

◆ '무법지대' 도로, '적재함 초과 화물차'의 아찔한 주행

11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적재함을 초과해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자 다른 화물차 사이로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고 있다. /화성=문병희 기자
11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적재함을 초과해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자 다른 화물차 사이로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고 있다. /화성=문병희 기자

이곳에서 만든 컨테이너 박스는 대부분의 상용 화물차 적재함보다 크기 때문에 적재함을 펼쳐 실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적재방법은 운행 시뿐만 아니라 사고 시 컨테이너가 떨어져 2차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기 때문에 해당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장이 허가한 안전기준 초과적재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적재함을 초과한 화물차는 초과 적재허가증 받아 운행해야 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화물차를 세워 단속해야 한다.
적재함을 초과한 화물차는 초과 적재허가증 받아 운행해야 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화물차를 세워 단속해야 한다.

초과적재허가증에는 운행기간과 운행구간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것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화성경찰서 관계자는 사전에 운행시간과 운행구간을 특정하기가 힘든 점을 들어 광범위하게 설정한다고 말해 초과적재허가증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초과적재허가증에는 운행기간과 운행구간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것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화성경찰서 관계자는 "사전에 운행시간과 운행구간을 특정하기가 힘든 점을 들어 광범위하게 설정한다"고 말해 초과적재허가증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취재진이 적재함을 초과한 화물차의 초과적재허가증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관할지역인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하루에 6~7건의 초과적재허가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화물차가 허가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운행기간과 운행구간을 명시해야 하는 허가증 특성상 이를 준수하기 어렵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시로 허가증 단속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상당부분 걸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실제로 유효한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화물차가 운행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 불안한 걸쇠 고정…제도적 안전장치 실효성 의문

7일 안산시 상록구의 한 도로에서 적채함을 약 두 배 초과한 화물차가 차선 두 개를 사용하며 주행하고 있다. 해당 화물차는 적재물에 폭을 알 수 있게 하는 어떤 표시장치도 달지 않았다. /안산=문병희 기자
7일 안산시 상록구의 한 도로에서 적채함을 약 두 배 초과한 화물차가 차선 두 개를 사용하며 주행하고 있다. 해당 화물차는 적재물에 폭을 알 수 있게 하는 어떤 표시장치도 달지 않았다. /안산=문병희 기자


적재함을 초과한 화물에는 빨간 헝겊으로 된 표시를 적재물에 달아야 하지만 해당 화물차는 이를 적재함에 달았다.
적재함을 초과한 화물에는 빨간 헝겊으로 된 표시를 적재물에 달아야 하지만 해당 화물차는 이를 적재함에 달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 길이 50㎝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취재 결과 대다수의 화물차는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끈을 묶은 화물차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턱없이 못 미치는 크기로 다른 운전자들에게 경고해주는 시인성이 부족해 보였다.

적재함보다 큰 컨테이너는 운행 중 뒤 차량은 물론 마주 오는 차량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때로는 도로에 그려진 차로 폭보다 큰 경우도 있어 운전자들이 화물의 크기를 감지할 수 있는 조치 이행이 시급해 보인다.

적재함 끝 선에 간신히 맞춘 컨테이너가 고정끈 하나에 묶여 있다.
적재함 끝 선에 간신히 맞춘 컨테이너가 고정끈 하나에 묶여 있다.


가느다란 쇠고리에 걸려 있는 대형 컨테이너. 이 같은 쇠고리로 컨테이너를 고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느다란 쇠고리에 걸려 있는 대형 컨테이너. 이 같은 쇠고리로 컨테이너를 고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행히 컨테이너가 적재함 안에 있지만 이를 고정하는 것은 끈 두 개 뿐이다.
다행히 컨테이너가 적재함 안에 있지만 이를 고정하는 것은 끈 두 개 뿐이다.

더욱이 열어놓은 적재함에 컨테이너를 싣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를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화물차는 가느다란 고정쇠로 몇 군데를 걸어 놓거나 끈으로 허술하게 묶어 놓고 운행을 했다. 급커브길이나 언덕길 등 운행시 적재함에 실린 컨테이너가 위태하게 보였다.

화물차 관련 사고 소식을 접하면 적재함에 있는 화물이 떨어지거나 쓰러져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쉽지 않게 보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이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규정과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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