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가며 계란 세례를 맞고 있다./임세준 기자 |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들어서며 계란 세례를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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