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3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영표 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이 기자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3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영표 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이 기자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