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 묵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국정농단 의혹 묵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열린 1심 공판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