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우병우, 1심서 2년 6월 실형...'굳은 표정'
입력: 2018.02.22 14:57 / 수정: 2018.02.22 14:57
국정농단 의혹 묵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새롬 기자
국정농단 의혹 묵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국정농단 의혹 묵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열린 1심 공판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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