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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