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굳은 표정으로 호송차 향하는 신동빈 회장, '법정구속'
입력: 2018.02.13 17:41 / 수정: 2018.02.13 17:41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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