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스교육 설민석·최진기, 무혐의 처분 받아
입력: 2018.01.05 18:12 / 수정: 2018.01.05 18:13

댓글 알바 의혹으로 고발당한 스타강사 설민석(48)·최진기(52) 씨에게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댓글 알바 의혹으로 고발당한 스타강사 설민석(48)·최진기(52) 씨에게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댓글 알바 의혹으로 고발당한 스타강사 설민석(48)·최진기(52) 씨에게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설 씨와 최 씨가 댓글 알바를 동원해 자신의 강의를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두 강사는 이투스교육과 계약하고 강의만을 제공했을 뿐 홍보는 회사에서 한 것"이라며 "강사들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이투스교육 김형중 대표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이 회사 정 모 전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 바이럴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는 한편 경쟁업체를 비난하는 게시글 등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투스 관계자는 "댓글 홍보를 한 사실은 이미 인정해 홈페이지에 사과문도 게재했다. 업계에 만연해있기 때문에 우리도 방어적 차원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 강사들이 직접 개입하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anypic@tf.co.kr
사진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