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구속 면한' 신동빈, '고비 넘긴 롯데가'
입력: 2017.12.22 17:10 / 수정: 2017.12.22 17:10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왼쪽부터)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왼쪽부터)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왼쪽부터)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 신 회장은 징역 1년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신동주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 서미경 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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