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차 씨는 지난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1차 기소됐다. 이 사건은 심리가 마무리돼 지난 4월 12일 결심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당시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5월 차씨에 대한 선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그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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