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법정구속된 원세훈'…호송차에 탑승
입력: 2017.08.30 16:20 / 수정: 2017.08.30 16:20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지난 2015년 2월 열린 2심에서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내려졌으나, 같은 해 7월 대법원은 중요 증거의 증거능력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고등법원은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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