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입력: 2017.08.30 15:34 / 수정: 2017.08.30 15:36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2015년 2월 열린 2심에서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내려졌으나, 같은 해 7월 대법원은 중요 증거의 증거능력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한편,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고등법원은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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