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사건 1심 선고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 | 서울지법=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은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사상 첫 그룹 총수의 실형 선고가 현실화하면서 법원을 찾은 삼성 관계자들은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재판 결과에 관해서는 "회사 측이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위반 등 모두 5가지다.
재판부는 우선 뇌물공여 부분에서 가장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최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72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후원금(16억 원)에 대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코어스포츠 용역계약을 통해 전달된 36억 원에 관해서도 국외재산도피죄가 인정된 판단을 하는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표적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 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본 사건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후를 대비해 그룹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관해 막강하고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위 승계과정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양형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선고 재판에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왼쪽부터)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청탁의 대가가 삼성그룹 주요 경영 현안 성사로 이어졌다는 특검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의 지원요구에 응함으로써 승계작업에 관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대통령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피고인들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재판 결과에 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양형보다 중요한 것은 유무죄 부분"이라며 "유죄가 선고된 모든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