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징역 5년 선고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는 이재용'
입력: 2017.08.25 16:51 / 수정: 2017.08.25 17:03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부회장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 등이 뇌물로 인정된 것이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사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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