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의왕=임세준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가운데 수척해진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1심 선고 공판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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