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대마초 흡연' 빅뱅 탑…'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입력: 2017.07.20 14:35 / 수정: 2017.07.20 14:35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빅뱅 탑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탑은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신의 집에서 가수 연습생 21살 한 모 씨와 함께 대마초와 액상 형태의 대마 등을 네 차례 피운 혐의로 기소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열린 탑에 대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limsejun0423@tf.co.kr
사진기획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