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최저임금 16.4% 인상'…시급 1만원 시대 첫 걸음
입력: 2017.07.17 14:05 / 수정: 2017.07.17 14:05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남산타워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표현한 1만 원 지폐가 붙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6470원에서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자위원 최종제시안 7530원(16.4% 인상)과 사용자위원 최종제시안 7300원(12.8%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노·사·공익위원 전체 27명의 투표 결과 노동자위원 제시안 15표, 사용자위원 제시안 12표로 2018년도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안 75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 액수로는 최대폭이며 11년 만에 첫 두 자리수 인상률을 기록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목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즉각 재계는 열악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해 시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인상했지만... 1만 원을 향해 갈 길이 멀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인상했지만... 1만 원을 향해 갈 길이 멀다.

지금도 한 시간 열심히 일해봐야 고작 햄버거 한 세트 수준의 시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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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할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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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껏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열심히 달려왔지만... 기업에 쌓이는 사내유보금은 500조를 돌파한 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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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돌지 않자 소상공인들은 인력 활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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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에 못 미친 임금상승률로 인해 이제 대규모 할인이 아니면 시민들은 지갑을 열지 않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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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할 여력이 없어 벼랑 끝으로 점점 내몰리는 소상공인과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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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상승이 경제 활성화의 첫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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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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