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김영란법 이후 첫 스승의 날…'변화된 학교 풍경'
입력: 2017.05.15 14:00 / 수정: 2017.05.15 14:02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성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드릴 손편지를 작성하고 있다.

학생 개인이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교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날 학교에선 학생회 대표들이 학생회 예산으로 준비한 카네이션을 선생님들께 전달했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은 모두 돌려보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이고 학원 강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 교사도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원장은 법 적용을 받는다.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을 맞은 한 선생님은 "김영란법의 취지는 이해하나 너무 엄격한 잣대로 사제간의 정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법으로 재단되고 왜곡되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도 법이 시행된 만큼 사회적으로 깨끗해지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

김영란법의 여파 때문인지 찾아오는 학생과 학부모도 사라진 교무실
김영란법의 여파 때문인지 찾아오는 학생과 학부모도 사라진 교무실

담임 선생님은 학급 반장이 챙기고,
담임 선생님은 학급 반장이 챙기고,


담임을 맡지 않은 선생님은 학생회에서 한 번에 챙겨드립니다.
담임을 맡지 않은 선생님은 학생회에서 한 번에 챙겨드립니다.

개인이 준비한 선물은 안돼요. 이 선물은 마음만 받을게~
개인이 준비한 선물은 안돼요. 이 선물은 마음만 받을게~

쌤과 함께 기념 촬영은 해야죠~
'쌤과 함께 기념 촬영은 해야죠~'


그리고 합법적 선물로 인정된 손편지
그리고 합법적 선물로 인정된 손편지


스승의 날을 맞아 담임 선생님과 과거 기억에 남는 선생님께 소중한 마음을 전달해 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담임 선생님과 과거 기억에 남는 선생님께 소중한 마음을 전달해 봅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해요~'


제자들에게 받은 편지를 읽어보시는 선생님. 학생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는 선생님의 힘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받은 편지를 읽어보시는 선생님. 학생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는 선생님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선생님과 제자들의 사제간 축구대회!
그리고 이어진 선생님과 제자들의 사제간 축구대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선생님과 축구를 해보겠어요ㅎㅎ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선생님과 축구를 해보겠어요ㅎㅎ'


학생들에게 밀리자 반칙(?)으로 막는 선생님
학생들에게 밀리자 반칙(?)으로 막는 선생님


쌤... 살살해주세요ㅠㅠ
'쌤... 살살해주세요ㅠㅠ'


그래도 마무리는 훈훈하게 하고, 선생님과 학생이 축구로 하나가 된 스승의 날
그래도 마무리는 훈훈하게 하고, 선생님과 학생이 축구로 하나가 된 스승의 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nyh5504@tf.co.kr
사진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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