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뇌물죄 등 13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으나 혐의 전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형 10년 이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13개에 달하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판단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