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보이면 무차별 폭행…사진기자협회 '기자 폭행 규탄 성명'
입력: 2017.03.11 00:19 / 수정: 2017.03.11 09:22
철제 사다리로 사진기자의 머리 내리치는 탄핵반대 시위자 탄핵을 반대하는 한 시위자가 10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3호선 안국역 주변에서 탄핵 심판 인용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취재하던 연합뉴스 사진부 이모(45) 차장의 머리를 취재용 철제 사다리로 내리치고 있다. 이 폭행 순간의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SNS 캡처
철제 사다리로 사진기자의 머리 내리치는 '탄핵반대' 시위자 탄핵을 반대하는 한 시위자가 10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3호선 안국역 주변에서 탄핵 심판 인용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취재하던 연합뉴스 사진부 이모(45) 차장의 머리를 취재용 철제 사다리로 내리치고 있다. 이 폭행 순간의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SNS 캡처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동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10일 탄핵 반대 시위대의 사진기자 집단폭행 행위를 규탄하며 주최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소속 기자 500여명은 이날 '탄핵 결정 반대 현장에서 취재기자에 가해진 폭력행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협회는 긴급성명서를 통해 "10일 오후 헌법재판소 입구인 3호선 안국역 주변에서 탄핵 심판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취재하던 사진기자들이 집단 폭행 당했다"며 "연합뉴스 사진부 이모(45) 차장이 취재용 철제 사다리로 폭행을 당했고, 일본 외신통신사 송모(52) 기자는 경찰 버스를 밀던 시위대를 촬영하던 중 시위대 5~6명으로부터 수 분간 집단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위대는 송 기자와 연합뉴스 김모(36) 기자의 카메라 플래시도 부쉈다.

또한 서울신문 박모(34) 기자는 시위대가 휘두른 국기봉에 얼굴을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 카메라 플래시도 파손됐다. 중앙일보 우모(35) 기자는 인근 건물 2층에서 촬영 중인 방송사 기자들을 폭행하는 시위대를 말리다 얼굴을 다쳤다. 이밖에도 매체 종류를 막론하고 다수의 기자들이 시위대에 폭행 당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표현·시위의 자유를 존중한다"면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대 일부가 저지른 기자 폭행 사건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정당하게 취재활동을 벌이는 사진기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단순한 폭력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하고 비난했다.

또한 "우리는 이번 폭행사건이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뜻과는 달리 일부 시위대가 저지른 행위로 믿는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태극기 집회'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 이런 물리적 폭력행위는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뤄진 항의 집회중 일부 시위대의 사진기자 폭행사태를 규탄하며 '탄기국'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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