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인 10일 오전 박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박사모 및 보수단체 회원 중 한명이 스피커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탄핵 반대 측 참가자들은 이날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를 제지하자 차벽을 흔들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 소음측정기 차량 위에 설치된 스피커가 떨어져 70대로 보이는 남성의 왼쪽 머리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한지 91일 만의 탄핵인용 선고로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오후쯤 떠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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