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세준 기자]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과 대통령측 서석구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와 탄핵 심판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한지 91일 만의 탄핵인용 선고로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오후쯤 떠날 것으로 보인다.
limsejun0423@tf.co.kr사진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