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긴장 속 탄핵심판 선고 '헌재는 철통경비'
입력: 2017.03.10 10:11 / 수정: 2017.03.10 10:19

[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길이 차벽으로 막혀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한 지 91일 만의 탄핵 선고로 이날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인용'으로 결정된다.

탄핵인용 결정이 되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오후쯤 떠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정국은 그야 말로 격랑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사진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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