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는 직원들이 침묵 속에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박상진 사장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선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7일 오전 6시경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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