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용희 인턴기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서 바라본 헌법재판소(오른쪽 둥근 지붕)와 왼쪽 뒤편으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 표결이 진행되며, 탄핵안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 그 이하면 부결이다.
가결시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며, 헌재가 권고 규정을 지킨다면 심리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이는 내년 6월 이전 결정이 나온다는 의미로서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용한다면 60일 이내 대선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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