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병희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가 3일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 씨를 긴급체포 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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