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병희 기자] 환경부가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를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폭스바겐 전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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