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맘상모-서윤수 대표 "강제집행과정 문제점 개선하라"
입력: 2016.07.20 12:24 / 수정: 2016.07.20 12:24

[더팩트 | 남용희 인턴기자]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유명 힙합듀오 리쌍이 소유한 건물의 곱창집 '우장창창' 앞에서 '맘편히 장사하고싶은 상인 모임'과 서윤수(39) '우장창창' 대표가 철거 과정에서 드러난 법원 강제집행의 법제도적 문제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씨는 지난 2010년 11월 건물 1층에 곱창집 '우장창창'을 개업했고,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며 리쌍 측으로부터 보증금과 1억 8000만 원을 받고 건물 1층 주차장과 지하를 용도변경해 임대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주차장 용도 변경 문제를 놓고 다투는 등 갈등이 계속됐고 법원은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서 씨에게 올해 퇴거명령을 내렸다. 지난 5월 30일 2차 퇴거명령 계고장의 기한이 지나 지난 7일 새벽 6시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정태환 맘상모 운영위원장
정태환 맘상모 운영위원장


서윤수(오른쪽) 우장장창 대표
서윤수(오른쪽) 우장장창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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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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