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삐컷]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은 곧 '자살행위'
입력: 2016.07.13 05:00 / 수정: 2016.07.12 16:39

[더팩트 | 이덕인 기자]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녀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가로지르고 있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범칙금은 2만 원이다. 또한 사고시 다른 사람의 잘못이더라도 헬멧 미착용은 본인 과실이 법적으로 10%나 더 적용된다. 차 사고보다 오토바이 사고시 모든 충격이 고스란히 몸에 가해지기 때문에 부상의 정도가 크고 헬멧 미착용 시 머리에 충격으로 사망 가능성이 높다.

오토바이의 필수품 헬멧
오토바이의 필수품 헬멧


현실
현실


횡단보도도 마찬가지
횡단보도도 마찬가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턱끈을 안 하면 의미가...
턱끈을 안 하면 의미가...

뒷좌석도 헬멧은 필수!
뒷좌석도 헬멧은 필수!


헬멧 미착용=자살행위
헬멧 미착용=자살행위


쓰긴 썼는데 뭔가...
쓰긴 썼는데 뭔가...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도 보이고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도 보이고


스마트폰을 보며 이동하고
스마트폰을 보며 이동하고


당당히 담배도 피우고
당당히 담배도 피우고


번거로워도 헬멧은 꼭!
번거로워도 헬멧은 꼭!

지켜야 되는 건 지킵시다
지켜야 되는 건 지킵시다

thelong0514@tf.co.kr
사진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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