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이덕인 기자]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녀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가로지르고 있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범칙금은 2만 원이다. 또한 사고시 다른 사람의 잘못이더라도 헬멧 미착용은 본인 과실이 법적으로 10%나 더 적용된다. 차 사고보다 오토바이 사고시 모든 충격이 고스란히 몸에 가해지기 때문에 부상의 정도가 크고 헬멧 미착용 시 머리에 충격으로 사망 가능성이 높다.
오토바이의 필수품 헬멧 |
현실 |
횡단보도도 마찬가지 |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
턱끈을 안 하면 의미가... |
뒷좌석도 헬멧은 필수! |
헬멧 미착용=자살행위 |
쓰긴 썼는데 뭔가... |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도 보이고 |
스마트폰을 보며 이동하고 |
당당히 담배도 피우고 |
번거로워도 헬멧은 꼭! |
지켜야 되는 건 지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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