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리쌍 건물 곱창집 '우장창창', 세입자 마음도 건물도 '와장창창'
입력: 2016.07.07 13:27 / 수정: 2016.07.07 22:02

[더팩트 | 남용희 인턴기자]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유명 힙합듀오 리쌍이 소유한 건물의 곱창집 '우장창창'의 강제철거가 진행됐다. 2010년 11월 건물 1층에 곱창집 '우장창창'을 개업한 서윤수(39) 씨는 전 건물주와 계약을 맺었지만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며 리쌍 측으로부터 보증금과 1억 8000만 원을 받고 건물 1층 주차장과 지하를 용도변경해 임대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주차장 용도 변경 문제를 놓고 다투는 등 갈등이 계속됐고 법원은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서 씨에게 올해 퇴거명령을 내렸다. 지난 5월 30일 2차 퇴거명령 계고장의 기한이 지나 이날 새벽 6시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우장창창이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우장창창'이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쫒겨나다니...
2년 만에 다시 쫒겨나다니...


리쌍은 강제집행 중단하라!
리쌍은 강제집행 중단하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라!


실내도 엉망이에요...
실내도 엉망이에요...


맘편히 장사하고 싶어요
맘편히 장사하고 싶어요


nyh5504@tf.co.kr
사진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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