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이덕인 기자] 한 여성이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천동의 한 골목에서 거리낌 없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고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담배꽁초나 휴지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미사용)는 2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100만원 등 다양한 금액에 과태료를 지불하게 돼 있다. 이 과태료는 위반 횟수가 더해질수록 금액도 점점 더 높아진다. 또한 무단투기하는 것을 목격 후 증거가 될 만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주일 전까지 해당 구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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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덩그러니 버려진 쓰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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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식, 창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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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도 마찬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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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브러진 음식물 쓰레기 냄새 맡은 고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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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한 쓰레기도 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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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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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버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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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하고 준비해온 쓰레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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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은 페트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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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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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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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 앞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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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을 붙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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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주변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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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옆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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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쓰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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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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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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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존재하는 감시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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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빈 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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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실이 슬프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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