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이덕인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전 10시 30분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한진해운 보유 주식 전량(37만569주)을 매각해 10억 원가량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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