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임영무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68주년 의정기념식'에서 청와대의 상시 청문회법 거부 입장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
정 의장은 "정부는 국회 운영에 대한 국회 자율성을 극히 존중해야 한다. 대통령 재의 요구는 고유 권한이지만, 삼권분립 기본 구조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헌법을 꺼내든 정 의장은 "헌법 61조는 '입법부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전문이나 의견 진술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고, 헌법 66조 2항에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며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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