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saeromli@tf.co.kr
사진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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