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공개 변론에는 집창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미아리 포청천'이라 불리는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과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김씨 측 참고인으로 나서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더팩트ㅣ김슬기 기자 seulkis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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