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성노동자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번 공개 변론에는 집창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미아리 포청천'이라 불리는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과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김씨 측 참고인으로 나서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더팩트ㅣ김슬기 기자 seulkis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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