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왼쪽)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 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더팩트│국회=임영무 기자 darkroom@tf.co.kr]
[사진팀 photo@tf.co.kr]
김주영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왼쪽)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 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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