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징역 9년 원심 확정
입력: 2015.01.22 15:16 / 수정: 2015.01.22 15:17

[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행위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내란 선동은 문서 등에 대한 표현단계에서 문제다. 내란선동죄 구성 요건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내란 실행 목표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한 정치적 사상 옹호나 교지만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그것이 폭력적 행위 선동해야 하는 것이어야 하고 선동자와 피선동자 관계를 봐서 이것이 증대시킬 수 있는 점이 인정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전 통진당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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