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케이토토, 스포츠토토 선정 사업자 가처분에 '즉시항고' 결정
입력: 2014.09.30 11:56 / 수정: 2014.09.30 11:56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구본진 케이비즈 사모투자 대표이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관련 가처분 결과에 즉시항고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주식회사 케이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서울지방조달청의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서울지방조달청과의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차순위 협상대상자였던 팬택C&I 컨소시엄(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당시 주식회사 케이토토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조달액’과 가격입찰서의 ‘위탁운영비’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을 두고 허위의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15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케이토토는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saeroml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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