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숙명여대 총학생회가 교내 축제를 앞두고 최근 불거진 축제 의상의 선정성 문제와 관련해 ‘축제 의상 제재안’을 내놓은 가운데, 축제 첫날인 24일 오후 서울 숙명여대에서 주점을 홍보하는 여학생들 사이로 교내 보안팀이 순찰을 하고 있다.
이 제재안에 따르면 가슴골이 보이거나, 몸 부분이 망사 또는 시스루(속이 비치는 의상), 손을 들었을 때 살이 드러나는 크롭티는 금지한다. 치마는 속바지를 착용하지 않거나 허벅지의 50% 이하의 길이는 입을 수 없다. 옆트임 의상은 비치지 않는 검은 스타킹을 꼭 착용해야 하며 선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교복 등의 유니폼은 금지된다. 선정적인 단어나 콘텐츠를 사용하는 홍보도 금지다.
saeromli@tf.co.kr
[사진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