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숙명여대 총학생회가 교내 축제를 앞두고 최근 불거진 축제 의상의 선정성 문제와 관련해 ‘축제 의상 제재안’을 내놓은 가운데, 축제 첫날인 24일 오후 서울 숙명여대 내 주점에서 한 여학생이 ‘규정안’을 붙이고 있다.
이 제재안에 따르면 가슴골이 보이거나, 몸 부분이 망사 또는 시스루(속이 비치는 의상), 손을 들었을 때 살이 드러나는 크롭티는 금지한다. 치마는 속바지를 착용하지 않거나 허벅지의 50% 이하의 길이는 입을 수 없다. 옆트임 의상은 비치지 않는 검은 스타킹을 꼭 착용해야 하며 선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교복 등의 유니폼은 금지된다. 선정적인 단어나 콘텐츠를 사용하는 홍보도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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