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인천지방법원=최진석 기자]27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의 첫 공판이 열리고 있다.
이날 유대균 씨 측 변호인은 청해진해운과 계열사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 70억여 원을 받은 것은 인정,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였으며 대부분 구원파 운영 자금으로 썼고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구속 기소된 유대균 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상용료 등으로 73억원을 받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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