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농막·농업용 가설 건축물 점검
대전 유성구 담당 공무원들이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대전 유성구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오는 29일까지 4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성구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이미 허가받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농막, 농업용 가설 건축물의 허가 내용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무허가 불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 증축 △무단 용도 변경 △무단 공작물 설치 △불법 토지 형질 변경 등이며, 단속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경미한 불법 행위(영농을 위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대규모 및 영리 목적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미 허가받은 시설물의 허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해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을 보호하고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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