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죽전 채석장 불허 방침 확고…채굴 막을 것"
입력: 2024.11.10 13:47 / 수정: 2024.11.10 13:47

"경사도 높고 주민 안전 등 우려"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급경사지에 추진되는 채석장 설치 계획을 지속해서 불허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사는 2만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 26-3 일대 18만 9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는 주민 안전 등을 위협한다고 보고 2021년 A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업권 설정 신청을 했을 때부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를 요청하자 ‘부동의’ 의견을 냈다.

해당 부지가 학교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대규모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임야의 임상이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할 가치가 높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대상지의 경사도도 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17.5도)보다 가파르다.

A사는 그러나 시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산자부에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한 뒤 지난해에는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

경기도가 이 마저 허가하지 않자 현재는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내 다투고 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12월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 등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협력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것이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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