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 안정 위한 첫걸음
부여군의회가 7일 부여문화원에서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있다. /부여군의회 |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의회(의장 김영춘)가 7일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주민과 전문가 등 2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부여군의회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시행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장소미)'가 주최한 주민공청회에서는 국가유산 규제에 따른 부여군 도시 쇠퇴 현황과 손실보상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주민공청회 좌장은 장소미 부여군의회 의원이 맡았고, 이왕기 목원대 명예교수, 정찬국 부여문화원장, 이광열 부여읍 이장단회장, 이홍용 부여읍 주민자치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공청회는 국가유산 보존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이 부여군 전반에 미친 영향과 함께 실질적인 보상제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소미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 보존에 따른 규제로 원주민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소미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성용, 박순화, 조덕연, 윤선예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시행을 위한 연구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시행 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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