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역의 특수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 위해 개선 논의
8일 군산시와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새만금 지역 성공을 위한 전략적 방안 수립’을 주제로 학술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있다. /군산시 |
[더팩트 l 군산=김영미 기자] 전북 군산시와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가 8일 군산대학교에서 ‘새만금 지역 성공을 위한 전략적 방안 수립’을 주제로 학술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을 비롯해 법학 전문가, 군산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고찰(이부하 영남대 교수)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한 공법적 쟁점(이진수 서울대 교수)을 주제로 한 발제가 진행됐다.
발제자들은 국내 관할권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기준을 검토했으며 새만금 지역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관할구역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이부하 영남대 교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6가지 기준 △공유수면 매립 목적 △사업 목적의 효과적 달성 △지리적 조건(교통 및 접근성)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 △사무처리 실상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 등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편의 등을 근거로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동서 도로, 신항만 방파제)으로 군산시의 귀속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진수 서울대 교수는 "매립지 관할구역의 합리적인 경계 설정이 새만금 지역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이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명확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노기호 군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 참여한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한웅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윤수정 강원대 교수, 홍윤선 군산대 교수는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논의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기존의 관할 결정 방식이 새만금 지역의 특수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을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행정적 논거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군산시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논리를 개발하고 필요한 법제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학술대회와 포럼을 계속 주최하며 새만금 관할권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scoop@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