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상피제도·퇴직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위반…신뢰회복 특단 대책 필요"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한석 의원(칠곡1, 국민의힘)./경북도의회 |
[더팩트ㅣ안동=최대억 기자] 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1, 국민의힘)은 '2024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립고등학교의 상피제도 위반 △경북교육청 종합청렴도 2년 연속 평균 미달 △퇴직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을 지적하며 경북교육청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고교 상피제는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교사의 자녀가 진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전격적으로 도입하고 경북교육청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8일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북교육청 상피제 위반 고교는 공립은 0개교, 사립이 4~5개교를 차지했다.
특히 영주고등학교는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3학년을 졸업할 때까지 자녀 학년 업무 배제 외에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종합청렴도 저하도 꼬집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청렴도 점수가 2022년, 2023년 2년 연속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를 등급으로 환산할 경우 4등급이다. 경북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17개 교육청 종합청렴도 부분에서 2021년 2등급을 제외하고는 4년 모두 4등급이라는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이어 정 의원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관리에서 드러난 허점이 경북교육의 신뢰도를 저하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이 최근 퇴직공무원의 관계기관 재취업 상황을 점검한 결과 2022년 퇴직한 경북교육청연구원장이 지역의 사립중학교 교장으로 임용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심사 및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 교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받아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해당 학교법인에서는 지난해 3월 1일 교장을 신규임용하고 3월 5일 경북교육청에 임용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으나, 경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는 문서로 통보를 받고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가 담당업무에 대해 소홀히 한 점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앞으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이 빈번히 발생할 것 같은데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해서 교육청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