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입력: 2024.11.07 14:58 / 수정: 2024.11.07 14:58

2291필지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29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30일간 이의 신청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1~6월까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291필지로 주민 열람과 의견을 청취한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29일까지 당진시청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이의신청 서식을 받아 시청 토지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된 가격을 12월 23일에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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