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정 과세' 위해 재산세 감면 대상 과세자료 정비
입력: 2024.11.07 14:26 / 수정: 2024.11.07 14:26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세수 누수 방지로 공정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재산세 감면 과세자료를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시흥시는 공단 내 공장용 건축물, 지식산업센터, 임대주택 등 65개 유형의 재산세 감면 대상을 점검하고, 이를 포함해 약 1만 개의 토지 필지를 대상으로 감면 요건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정확하게 적용되는지를 점검해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용도로 이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 세액을 환수함으로써 조세 형평을 구현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됐음에도 감면된 건에 대해 2억 6200만 원을 환수했고, 박물관 용도로 감면됐으나 휴게음식점으로 이용된 건축물에 대해 460만 원을 환수했으며, 시화공단 공장 신축 요건으로 감면됐으나 3년 내 신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매년 재산세 납부 비율이 97.5% 이상을 기록하는 것은 시흥시민의 성숙한 납세 의식 덕분"이라며 "자료 정비를 통해 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에는 감면 사항을 사전 안내해 적극적인 세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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