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상해·절도·폭행·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법 행위 징계 올라
7일 경북도교육청에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다./안동=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안동=오주섭 기자] 경북도교육청 교직원들이 각종 비위로 잇따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음주운전은 처벌법이 강화된 뒤에도 건수가 예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2024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경북도교육청 수사기관(검찰) 비위 공무원 통보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처벌 통보를 받은 공무원들은 모두 25명이었다.
이는 지난 2023년 같은 기간 21명보다 4명이 늘어난 수치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수사 대상이 된 봉화의 한 공무원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정직 1~3개월 또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은 운전자를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성폭력, 아동학대, 상해, 절도, 폭행 등 다양한 범법 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5월경 주거침입으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하면서 해임됐다.
황두영 의원(국민의힘·구미2)은 구미와 안동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경북도교육청의 늦장 대응을 지적했다.
안동의 한 중학교 남성 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피해 교사의 연락을 받은 뒤 일주일이 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구미에서는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되어 논란이 됐지만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가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학교에서는 피해 신고를 받고도 ‘지켜보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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